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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: 협회,단체>가정,생활
지번주소: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
위도(latitude): 37.3022
경도(longitude): 126.9912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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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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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폭언, 모욕, 비난 등 정신적인 학대 역시 민법 제840조 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 신체적 폭력만큼이나 지속적이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 폭언의 내용, 횟수, 정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, 문자 등이 중요합니다.
배우자의 종교적인 이유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특정 자녀와 부모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지 않는지를 법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합니다. 예를 들어, 가족 관계 등록부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경우 등에 이 소송을 통해 사실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.